보유 이마트, 신세계 주식 담보 제공
[헤럴드경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신세계도 정유경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1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한 바 있다. 증여세는 정용진 부회장 1917억원, 정유경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이다.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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