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정부나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발주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구매 면책이 계약상대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계약상대자도 결과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 새 예규는 혁신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도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눈 건설업역도 폐지한다.
종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전문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한 칸막이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시공역량을 갖춘 건설업자는 업역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 제도는 정규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 계약예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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