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80대 노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87세)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렸다.
A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월 초 끝내 숨졌다.
A씨는 조현병을 앓아 망상과 충동조절 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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