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도용 방지
유효기간도 없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리브엠(Liiv M) 이동통신 개통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에 안건을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이 1월 중순경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했었다.
KB모바일인증서는 하나의 휴대폰 기기에만 발급이 가능한 ‘1인 1기기’ 보안정책이 적용돼 타인 도용 방지가 가능하다. 또 1등급 보안매체인 유심에 인증서를 저장해 기기변경 시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간편비밀번호, 패턴, 지문, 페이스아이디(Face ID)를 통해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없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가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으로 선택되면서 리브엠 가입이 간편해졌다”며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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