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 관련 회견
“3월 1일에 文정권 비판 온라인 3·1 운동 개최할 것”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5·16 군사혁명(쿠데타) 등의 맥락을 이어 가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는 저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판결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싶었다)"라며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약 34분에 걸쳐 '한미동맹 파괴'나 '국제적 왕따'처럼 그간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해온 비난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절을 디데이로 삼아 1919년 3·1 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도 했다.
전 목사는 "저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개신교, 전 세계 보수 신앙의 대표이자 선지자"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0일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비유·과장이라며 혐의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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