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13년간 법정 전입금 538억 안 줘 ↔ 시교육청은 돈 받을 대응도 안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전입금 538억원을 지난 13년 동안 미지급액으로 남아 비난을 사고 있고, 시교육청은 법정 전입금을 받아야 할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데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당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시와 시교육청 때문에 결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빠른 조치와 대응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30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교육희망학부모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3년 동안 시교육청에게 538억원에 달하는 법정 전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538억원은 지난 2001년부터 발생한 시 법정 전출금 미지급금 151억원과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액 중 올해분 195억6000만원, 취득세보전분 191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민 단체들은 시가 시교육청에 법정 전입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예산 감소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법정 전입금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538억원과 내년도 학교용지분담금 약 200억원을 예산 세입안으로 올리며 인천시의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세출로 상정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돈을 찾아올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못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미납금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처지다.
시교육청은 한 해 예산 중 86.5%를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에 지급할 교부금이 올해 보다 3.3%나 삭감돼 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좋지 않다.
내년 중앙정부 교부액은 올해 1조9053억원보다 620억원 줄어든 1조8432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내년에는 1200억원의 급여가 더 소요되며 누리과정에도 4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시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수요액은 늘고만 있다.
여기에 이청연 시교육감의 공약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도 당장 55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내년 부족재원을 약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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