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정식으로 콘텐츠 유통 계약을 맺은 뒤 방송사들이 제공한 각종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거액을 챙긴 웹하드 회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가 제작한 드라마ㆍ예능 콘텐츠 등 영상저작물 26만여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에 불법 유통한 뒤, 웹하드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상당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를 운영하는 S사와 I사, 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S사 대표 A(41) 씨 등 5명은 구속됐고, 임직원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사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방송 3사와 ‘콘텐츠유통 사업계약’을 체결해 이들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 콘텐츠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하드 회원 10만여명에 유료로 제공,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당초 콘텐츠 한 건 당 방송사가 수익률의 70%를, 업체가 30%를 가져가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와 별도로 웹하드상에 매월 1만5000원씩 내는 특별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비밀게시판’을 운영해 방송사의 콘텐츠를 무제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계약업체인 방송 3사가 해당 웹하드를 접속하면 IP를 분석해 이를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이용자들에게 “방송사가 제작한 영상물은 정상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 130여개 웹하드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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