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한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권유한 회사와 대표이사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는 지난 2010년 KTB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권유로 이들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 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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