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한 피해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권유한 회사와 대표이사가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에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는 지난 2010년 KTB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권유로 이들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 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수민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