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2014년 재징병검사를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림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다.
최초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 징병검사 때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는만큼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올해 재징병검사는 2009년 징병검사를 받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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