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한국과 중국은 양국 어민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잠정공동수역에서 양국 지도선이 공동 순시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14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곳을 통과하는 경우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체크포인트제도도 다음달 20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2015년 양국 어선의 EEZ 입어규모는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t으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해부터 3년간 같은 입어규모(1600척, 6만t)를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양국은 불법조업 단속 시 문제가 돼왔던 어획량 계측을 조율하고,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양국 언어로 된 ‘표준질의응답서’를 마련해 내년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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