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도준칙 준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요일간지 10개사,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 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도록 3일 의견표명을 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 신문 보도에서 장애인 비하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언론매체에 드러난 장애인 비하표현에 대한 진정이 174건 제기됐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에서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 속담이나 관용어구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언론매체에서의 표현 및 활용은 일반 개인생활과 달리 여론 형성 기관에 의해 공적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표현행위라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언론의 이런 표현 관행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개선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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