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해양경찰이 창설 61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다.
여ㆍ야는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던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일괄 타결하고, 해경 해체에 합의했다.
해경 해체에 따라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현 해경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산하에 차관급 본부로 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경은 조직 해체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 조직에 넘기고 해양경비를 비롯한 안전, 오염방제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된다.
하지만,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초동 대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해상 수사권에 대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차관급인 치안총감 계급의 해양경찰청장 직제는 사라진다.
해경의 최고 고위직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될 전망이다.
또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하게 된다.
해경은 지난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경찰 산하 조직으로 있던 해경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지난 1991년 해양경찰대로 분리됐다.
지난 1996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경찰 조직에서 완전 독립돼 해수부로 편입됐다.
이어 지난 2005년에는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돼 조직이 확대되면서 해상범죄는 물론 해상안전교통, 수상레저, 해양오염 방지 등을 담당해 왔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은 해경 창설 기념식에 대통령이 잇따라 참석해 높아진 해경의 위상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대처로 결국 해체의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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