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행사 조작 홈플러스 직원들 무더기로 재판 넘겨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고객 대상 겸품 추첨 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한 홈플러스 직원등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업무상배임등의 혐의로 정모(35)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께 실시한 ‘썸머페스티발,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경품행사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김모(54ㆍ주점종업원) 씨가 1등으로 당첨되도록 경품대행사 측에 미리 인적사항을 건내주고 경품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김 씨가 1등으로 당첨되게 했다. 김 씨는 이를 통해 시가 31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뒤 이를 팔아 현금화해서 서로 나눠가졌다. 이들은 이때부터 2013년 6월까지 실시한 총 3회의 경품행사에서 5차례의 경품추첨 조작을 통해 BMW승용차, 순금 골드바(1㎏), 아우디 승용차 등 약 2억1075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 등 홈플러스 직원 2명 외에도 이들을 도와 경품 추첨을 조작한 경품대행사 대표 및 직원, 홈플러스 광고 대행사 대표 및 직원, 이들에게 인적사항을 빌려준 김 씨 등 6명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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