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금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위 사업지구의 개발 허용 면적이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돼 개발사업 시행자가 초기 투자 부담을 덜게 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현행 2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에 참여할 길이 막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개발 사업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는 사업지구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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