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 특파원]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스모그 비상에 걸린 베이징 시 당국이 먼지나 분진을 유발하는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는 초강도 대책 실시에 들어갔다.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5환(環ㆍ순환도로) 내 및 APEC회의장이 위치한 시 외곽 화이로우구 일대의 모든 공사가 중단된다.

또한 베이징 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석재를 다루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 등 먼지나 분말을 유발하는 공사도 중단된다.

이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살피기 위해 5000㎡ 이상의 모든 공사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감시를 받게된다. 전문적인 감시인원도 공사현장을 수시로 순찰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를 벌이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두달동안 모든 입찰이 금지된다.

공사를 중단한 후 먼지를 가라앉히는 작업을 하지않은 공사 현장도 적발되면 한달동안 모든 입찰이 금지된다.

이같은 처벌 조치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더욱 엄격한 것이다.

당국은 APEC 기간 베이징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40% 이상, 주변은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이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40여개 공장에 대해 감산명령을 내렸고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 동안을 임시연휴로 지정해 공공기관, 학교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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