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숙박업소·방역수칙 미준수 384건 적발

문체부·서울시·중구 등 5개 자치구와 단속 결과

“합동단속 월 1회 이상 강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 경찰이 이달 중순께 서울 마포구 연남동 소재 미신고 숙박업 단속 도중 한 업소에서 4개의 방에 흩어져 있던 대학생 10명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학회 준비 목적이라는 이유로 단체 숙박 중”이라고 했지만,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었다. 경찰은 위반 사실을 관할인 서울 마포구청에 인계했다.

#2.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던 한 업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숙객과 ‘보건소 자가격리 임대차계약서’라는 임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경찰이 최근 적발했다.

이처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384건을 적발·단속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1일 "이날 현재까지 미신고 숙박업 등 관광 불법행위 104건 단속,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등 계도 활동 280건을 포함, 총 384건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에는 단속을 피하고자 구청에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투숙객과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객들의 국내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며 "온라인 숙박 공유 플랫폼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 정상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5개 기초자치단체(강남·마포·용산·종로·중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월 1회 이상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