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운조합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저축은행 대표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3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모 저축은행 A 대표는 박 의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저축은행은 박 의원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대한제당의 계열사다.
A 대표는 “관례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해왔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며 “(차명계좌를 부정적 용도로 사용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 측도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범죄 수익이 아닌 정상적인 퇴직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3억3000만원과 2억8200만원이 각각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대한제당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1∼2013년께 이 계좌 자금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과 아들 자택 등에 숨겨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의 혐의는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 가량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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