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최판술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주민 통행권 제약 해소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이 서울 중구 주민들에 대해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1일 중구 주민들의 통행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이 중구인 운전자이면서 중구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996년 11월11일부터 2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남산 1ㆍ3호 터널의 요금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1호터널)과 회현동(3호터널)에 위치해 중구 주민들이 지난 18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들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해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방면으로 통행할 때 2000원을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로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통행비용 및 통행시간을 감내해왔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63%이며, 50% 감면대상은 총 3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전체 통과 차량의 약 32%만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남산1ㆍ3호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은 2,062대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시속 21.6km에서 43.1km로 2배 이상 향상됐다. 통행 승용차도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했다.
최 의원은 “도심권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 등이 개발돼 남산1ㆍ3호 터널의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다”며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구 주민들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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