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립이건, 공립이건, 사립이건 전국 160개 대학 중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6일 160개 대학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ㆍ불공정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160개 대학 중 단 한곳도 임금 수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0개 대학에는 국ㆍ공립 60개, 사립 100개 대학이었다.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7915원에 낙찰률 87.745%를 곱해 ‘6945원’이지만 이를 지킨 대학이 단 한 곳도 없는 것.
여기에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계약도 191건 중 83건(43.5%)에 불과했다.
한 마디로 용역업체를 변경하면 10곳 중 6곳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해임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191건 계약 중 121건에서 발견됐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청소용역업체 191개소 중 107개소에서 181건이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내렸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송문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태를 조사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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