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불법사금융 수요·피해 증가 우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대부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오는 7~10월,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7월 7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대부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은 조직적·악질적 대부업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 재범을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대부업체에 행정 제재를 가하고 세금도 추징할 계획이다.
또 수사팀,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자문 변호사로 구성된 피해자지원팀을 꾸려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변보호를 지원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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