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이모 전 기자 등 사건, 16일 오후 2시 선고
직접 만나지 않은 이철 협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재판 1년 만에 선고…장관-총장 대립 등 논란 낳아
유착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수사 결론은 아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면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기자가 쓴 편지만으로 강요미수죄 요건인 협박을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8월 5일 재판에 넘겨진 후 약 1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유무죄 판단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생활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후배 백 기자와 함께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이야기하라’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수감중이었고, 이 전 기자 등은 직접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이 전 기자 등의 혐의인 강요미수가 성립되려면 직접 만남없이 5차례에 걸쳐 발송된 편지와 ‘중간 메신저’ 두 사람을 거쳐 이 전 대표에게 협박이 전해졌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중순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낸 후 같은 달 24일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알게 된 지모씨를 만난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26일과 3월 10일 두 번 더 편지를 보냈고, 3월 13일과 22일 지씨를 두 차례 다시 만난 뒤 결국 관련 취재가 중단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씨에게 자신이 검찰과 연결돼 있으며 이 전 대표가 신라젠 관련 수사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점을 전했고, 지씨가 이 전 대표 변호인에게 이를 알려 내용을 전달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과 검찰 내 처리 과정의 잡음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해 7월에는 사상 두 번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기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사안을 ‘검언유착’이라 규정하며 국회에 출석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유착 의혹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되레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진웅 현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이 사건도 다음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수사 과정에서 구속 돼 재판에 넘겨진 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건을 처음 맡았던 재판부는 보석신청 결론을 약 4개월 간 미루고, 재판 일정도 연기한 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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