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948건 진정 접수…상담도 15.7% 줄어

인권침해 관련 진정 6.4%↓…차별행위 12.3%↓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접촉이 줄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권위가 낸 2020년 연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8948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804건(8.2%) 감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6530건으로 전년에 비해 449건(6.4%) 줄었다. 교육기관과 경찰 관련 진정 사건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2019년 688건에서 2020년 529건으로 20.8% 줄었고,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은 2019년 1318건에서 1188건으로 9.9% 감소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회활동과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진정 발생 요인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기관은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학내 구성원 간 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고, 경찰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의 외부 활동이 감소해 경찰이 개입할 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 관련 진정은 2385건으로 336건(12.3%) 감소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장애인 사회 활동 축소로 인한 장애차별 진정사건 감소, 2018년 미투 운동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급증한 성희롱 사건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봤다.

지난해 인권위가 처리한 상담은 2만8182건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으나, 기업 등 영리단체·비영리법인, 단체·개인, 개인사업자 관련 인권상담은 2019년 4건에서 2020년 6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각종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인권위에 ‘나의 인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늘었다”며 “코로나19로 인권과 차별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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