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했다며 내달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규모는 2201억원(41만800건)으로 지난해 7월 부과액 1889억원보다 312억원(1만3474건) 늘어 16.5% 증가율을 나타냈다. 공시가격 상승에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0.05%p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돼 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1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건수는 41만800건 중 32.9%인 13만5276건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분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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