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휘경2구역 내 획지 6-2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휘경2구역은 이미 새 아파트 입주를 끝냈지만, 당초 구역 내 기존 교회 대토부지로 종교시설 용지를 결정했으나 기존 교회가 현금청산 되면서 부지가 공지로 남아 조합해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주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 종교시설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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