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

경제단체 잇딴 호소에도 귀 닫아

소공연, 국회서 결정구조 개편 요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에서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아들고, 4일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 호소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명목상으로는 민간위원들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사용자 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의 안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수년간 반복됐다.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소상공인 대표성이 약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게 소공연 측 지적이다.

매번 사용자 측에서 제안되지만 부결됐던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제조업이나 뿌리산업에 대한 기피가 더욱 심해진다는 지적이 매년 나온다.

소공연은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업종·규모별 차등화, 격년제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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