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관계스트레스 크다”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노조위원장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따져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B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달리 노조전임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 갈등, 사내정치나 인간관계에서 비롯하는 스트레스가 망라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의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산정되지는 않지만 사망무렵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부터 B사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3월 주말 오전 교회 축구모임에 참석해 축구를 하던 도중 급작스럽게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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