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랑의 매도 안돼” 폐업체분
학원 “훈육차원 체벌, 학부모 상담때 고지”
[헤럴드경제]면학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원생에게 손바닥 3대를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 ‘아동학대’라며 폐지된 학원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시는 훈육성 체벌도 안된다는 완강한 입장. 반면 학원은 학부모 상담때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했고, 폐업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제천의 모 학원은 지난 4일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제천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지 결정을 받았다.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충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학원 원장 A씨는 교실에서 떠들고 내준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생들의 의견을 구해 B 원생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3대 때렸다. B 원생은 학원 수업이 끝난 직후 엄마에게 울면서 맞은 사실을 말했고, 부모는 제천시를 찾아 상담공무원에 원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는 경찰 신고를 안내했지만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고, 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5일 뒤인 지난 4월 9일에 ‘인지 신고’로 사건을 접수했다. 시는 원생 전수조사를 거쳐 지난 6월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달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아동학대로 재차 판단했고, 심의 결과를 교육청에 알렸다.
시 관계자는 “정서적인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도 아동을 체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원장 A씨는 “가끔 혼도 나야 교육 가치를 알게 된다는 신념에 다른 원생을 때리거나 위해를 끼치면 5대 범위에서 손바닥 체벌을 하겠다고 상담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말씀드렸다”며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때린 것”이라 반박했다. 그는 제천시가 지난 6월 아동학대 판단을 하자 이의제기를 했고, 이어 재차 아동학대 판단이 나오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미한 사안까지 아동학대로 판단해 학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이다. A씨는 시의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가 학원을 운영해온 것은 지난 1996년부터로, 26년간 운영해온 학원이 손바닥 3대의 체벌로 폐업하게 된 셈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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