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일대서 여성 17명 고용해 출장 마사지 운영
징역 1년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서울, 경기 일대에서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민 판사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출장 마사지사로 고용한 A씨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국내의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입한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등 범행으로 나아가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출장마사지사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여성 17명을 고용해 마사지 건당 여성들에게 2만 5000~3만 50000원을 지급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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