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원승일 기자] 정부는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낙지(활, 냉장, 냉동), 미꾸라지(활), 바지락(활, 냉장, 냉동), 아귀(냉장, 냉동) 등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양허제외(관세철폐 제외)와 저율관세할당에 속하지 못한 품목인 꽃게(냉동), 복어(냉동), 굴(냉동, 염장), 다시마(건조), 김(조미, 건조), 미역(건조) 등은 관세를 2%포인트 이내로 낮춰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TRQ 관세율은 10~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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