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변모(50)·임모(50)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 A양과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변씨와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임씨 역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변씨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과 낙태까지 해야 했다.

재판부는 “변씨와 임씨는 자신들의 지시를 받는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여성을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