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법률 위반 무혐의 통보
오뚜기, 납품업체 점검관리 강화할것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오뚜기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2021년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었다.
오뚜기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이 밝혀져 감사할 마음”이라며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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