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중범죄자 수용 관리”

“인권침해 소지 등 사회적 논의 필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56)씨의 모습이 서울시내 CCTV에 포착됐다.강 씨의 연쇄살인 충격파로 인해 '보호수용제' 가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56)씨의 모습이 서울시내 CCTV에 포착됐다.강 씨의 연쇄살인 충격파로 인해 '보호수용제' 가 도입돼야 한다는 논의가 재점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의 강모(56) 씨 사건으로 ‘보호수용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자의 경우 아예 수용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수용법안은 3건이다. 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살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본래의 형을 마친 후 이와 별도로 최대 10년까지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들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

보호수용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사건이 알려진 후 형사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거론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전후 재범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안됐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수용제 도입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식의 입법례를 참고해 도입되면 좋겠다”며 “프랑스는 살인, 강간 등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석방하지 않고 특별수용시설에 유치하는 보안유치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 2명 살해 사실을 자백한 강씨의 경우, 법무부는 ‘주요’보다 더 강화된 ‘집중’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었다. 강씨는 2005년 폐지됐으나 그 전에 난 판결에 따라 보호감호로 수용 상태였지만, 지난 5월 가출소로 풀려나면서 전자발찌 감독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상 보호감호 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출소 시켰다고 설명했지만 강씨의 전자발찌 훼손 자체는 물론, 이후 저지른 살인을 막지 못했다. 강씨가 계속 수용 중인 상태였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상현·안대용 기자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