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10일 타결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수산분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FTA보다 낮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보했고 동시에 중국 수출 시장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수산물 중 64.3%(수입액 기준)가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중국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종전과 같은 관세가 붙거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이 초민감품목군에 들어갔다.
또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역시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굴, 대구,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고관세 품목(20% 위주 고관세)은 관세를 2%포인트 이내로 조정하며 시장개방을 최소화했다. 이들 품목은 수입율이 높고 국내 생산기반이 약하다. 따라서 국내 수급 조절 필요를 위해 일정물량을 저율할당관세(TRQ)로 부과해 수입 조절이 필요한 품목이다.
초민감품목(64.3%)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35.5% 가량의 수산물도 15년 내지 20년후 장기 철폐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0년 내 단기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약 0.2%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자율화율 100%로 완전 개방된다. 한국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중국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가닥이 잡혔다.
해수부는 향후 FTA를 계기로 어업 구조개선 등 수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신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어가소득 안정, 어촌복지 증진 등을 통해 어촌 생활여건 개선에 착수한다.
중국 거대시장 개방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강화로 수출 확대도 도모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FTA 종합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내대책 수립과정에서 어업인들 참여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달 중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대책 수립을 완료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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