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보석 허가
지난달 13일 보석 신청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원이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9일 최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최씨는 지난달 1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 기일에선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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