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립경북대병원이 ‘의료법’상 불법인 PA(진료지원인력)를 해마다 늘리고 있어 의료사고가 예고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11일 국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경북대병원 PA인력현황이 2010년 6명, 2011년 6명, 2012년 7명, 2013년 10명, 2014년 1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 의원은 “PA가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실정법 위반이지만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로 상당수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료인 정의를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하고 있어 PA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경북대병원은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술보조, 진료보조등 다양한 업무보조를 시키고 있다.
정 의원은 “현실적 이유로 PA가 운용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되는 PA 인력은 의료사고등에 대한 법적보호가 불가능하다”며 “국립경북대병원의 인력운영 체계를 현실과 실정법에 맞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진료지원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이후 의료법에 따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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