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 배당가능성 낮출 위험 발생”

사기파산죄 혐의 유죄 인정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연합]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채무 13억원을 추가해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사기파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는 허위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총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A씨의 행위가 실제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B가 자신에게 돈을 11억원 빌려줘 이자 포함 13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추가로 기재했다. 하지만 A씨는 B에게 1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