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찰서,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 설명 안해

“개정 형사소송법 따라 송치 이유 설명해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위한 사례전파 권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9일 인권위는 A경찰서가 지난 2005년 5월 수사한 사기혐의 사건에 대해 일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고소인에게 불송치 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불송치 사실을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일부 송치한 근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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