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단 사건서 첫 판결 주목
국가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미뤘다면 지연 이자까지 함께 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이진화 판사)은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피해자 오모(73) 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에서 46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씨 등은 재일동포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법원에서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국가에 지급을 청구했지만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과 달리 몇달이 지난 뒤에야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국가에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며 “국가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 판결 이후 한달 이내에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5%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제출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함 의원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도 나온 만큼 이자 지급 또한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부 측은 “만약 확정 판결 또한 같은 취지로 난다면 형사보상금 예산 안에서 지연 이자 또한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따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고 예산 신청시 지연 이자 지급을 증액 사유로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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