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전년대비 8.7%↑
은행 대출규제 이후 풍선효과
금융위 설정 4.1%한도 넘어
조합별 상황 달라 통제 ‘난항’
농협에 이어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거의 전부가 가계대출 축소에 나설 전망이다. 담보 및 중도금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급증해 이미 금융위가 정한 연간 증가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환분 만으로 증가액 축소를 이루지 못하면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금융위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이어서 이번 대출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상호금융기관들은 순차적으로 금융위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 관련 면담을 진행 중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지난 주 금융위에서 대출 특별 관리 요청을 받았다. 수협도 조만간 금융위를 만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만 금융위와 만날 일정이 없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달리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위의 연간 여신증가액 한도에는 ‘4.1%룰’이 적용된다. 전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4.1% 이내로 묶기 위한 장치다. 다만 규모가 가장 큰 농협만 ‘5% 증액’의 예외가 인정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총 여신 잔액은 577조2472억원으로 이미 작년 말(530조8781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업권별로 신협은 작년 말 여신 잔액이 78조8559억원이지만 올 7월 말에 벌써 7조2649억원이 늘어난 86조1208억원이다. 올 증가액 한도는 3조2330억원으로 추정되는 데, 현재 상태면 연말까지 4조원 이상 대출을 줄어야 한다. 새마을금고도 올해 5조8762억원 늘릴 수 있는데, 7월까지 늘어난 액수가 벌써 14조3115억원이다.
상호금융은 신용대출 보다는 주택·비주택담보대출 및 중도금 집단대출을 많이 취급한다.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호금융으로 수요가 몰렸다. 대출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던 농협은 지난 7월 말 ‘비·준조합원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단행했다. 상호금융권은 이미 주 단위로 대출 총량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조합별 대출 증가율이 천차만별이어서 각 조합 간부들과 화상 간담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자제를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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