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리 파손 시 파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이 보고한 학교시설 안점점검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학교장은 매 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교육감이 학교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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