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손해 발생 위자료 의무”

시효지나 배상책임 인정 안돼

2013년 KB국민카드의 개인고객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시효가 지났다"며 KB국민카드의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 1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카드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연합]
2013년 KB국민카드의 개인고객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시효가 지났다"며 KB국민카드의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신용·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늘어난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시작된 1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카드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연합]

KB국민카드가 고객 557명으로부터 당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한씨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557명이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카드사가 한씨 등에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KB국민카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시점이 2014년이고, 같은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한 점, 2016년 1월 다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 1심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근거로 한씨 등이 그 시기에 손해발생 사실을 인식했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며 외주업체 A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A사 직원 B씨는 2013년 2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카드 고객 5378만명의 개인정보를 USB에 옮겨 담았다. 옮겨진 개인정보는 대출중개업체에게 전달됐다. 이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장정보, 카드정보, 신용한도 등 18개 항목이 포함됐다. 한씨 등은 카드사가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인당 1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