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무혐의
“‘측량현장 안 갔다’ 허위여도, 주된 의혹 부인 차원”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 전합 들어 설명
파이시티 관련 발언, 보수단체 참석 발언도 무혐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오 시장에 대해 모든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오 시장이 후보자였던 시절 토론회에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 해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이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대법원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부분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결과도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이어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올해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 재직 중 처가 소유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 요청하고 셀프보상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을 고발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복합유통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부지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이후 건축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의 대출금 상환문제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기간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본인 재직 시절 서울시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란 취지로 언급하면서 고발됐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지난달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해 오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오 시장이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 사실로 보고 송치했다.
검찰은 여야 정당 및 시민단체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고발한 정치인, 언론사 관계자 등 18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중엔 토지 측량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생태탕 식당 모자도 포함됐다고 한다. 측량 현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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