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금 배분경위 등 추궁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9시께 이 전 대표 조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과정을 비롯해 이 사업의 배당금 배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신병을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구성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를 조사하면 화천대유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 벌인 로비 내역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8억원 중 5억원을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인출한 화천대유 법인자금 473억원에서 5억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갔다고 본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100%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1심 증인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시행사가 위험부담을 크게 진 만큼 높은 수익을 얻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2018년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섰을 때는 “성남시는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503억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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