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경실련은 11일 “신설 국가기관을 ‘국가안전처’가 아닌 ‘국민안전처’로 명명을 한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그러나 해경의 경우 경찰청·법무부·국방부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총리실 소속의 ‘처’ 단위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조직 개편,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 토론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민안전처’ 신설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는 “세월호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대응력의 부실과 해안 자치단체와 주민의 협력이 절실했다는 점이다”며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간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국민안전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구속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재난 발생시 자치단체와 주민의 대응력 강화가 중요한데 이는 국민안전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 보다는 자치단체나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재난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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