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국립경북대병원(병원장 조병채)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일 국회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올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2923명, 여성근로자수 2058명을 고용하고 있고 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강 의원은 “본인의 가정과 아이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는 한국의 테레사인 여성근로자들 위해 경북대병원장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받은 바 있지만 경북대병원은 부지가 비좁아 현재 위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으로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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