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중앙지검장, “관할인 수원지검으로 이송”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 비판도
이정수, “이재명도 수사 대상… ‘그분’ 정치인 아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사 효율성을 위해 통상 사건을 병합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전담수사팀에서 사건을 쪼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던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지난 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접수를 받아서, 화요일인 어제(13일)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며 “과거 관련 사건 무죄가 확정된 곳이 수원고법이었고, 경기남부청에 관련 사건 계류 중인 게 있어 저희가 하는 거보다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아 그쪽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사건 이송에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에서 관련 사건은 병합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누가 주었느냐가 핵심”이라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이 이재명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적었다.
반면 현재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S사와 대장동 사이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이송만 놓고 비판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송만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그렇고 오히려 수원이 지금 큰 사건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장동 수사 등 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부담이 너무 크니, 대검 차원에서 검찰청 간의 수사 부담을 생각해 그 중 하나를 떼어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검사장이 맡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징계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찬성표는 던지지 않았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지사도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피고발돼 있다”며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상 ‘그분’이라는 표현이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도 ‘그분’이라는 표현이 또 한군데 있기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 경기지사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인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셈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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