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 특별대책을 내놨다. 배추, 무, 대파 등의 김장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김장철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20ℓ 이상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생활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것 역시 안된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자치구에 따라 20만~3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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