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제외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집회·행사는 접종자 499명까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1차 개편되면서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이에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늦은 밤까지 회식 등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집회와 행사도 내달부터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의 행사를 열 수 있다.
2차 개편 이후부터는 접종자 등에만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면서 대규모 콘서트도 열 수 있으며, 내년 초로 예상되는 마지막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 해제된다. 큰 틀에서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의 방향으로 일상회복이 이뤄지는 셈이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1∼3차 개편 단계에 따라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차 개편과 이후 2차 개편까지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장소 특성상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물면서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4명 이하로 계속 제한된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3차 개편에서는 이러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에는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영화관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면서 심야 영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고, 접종 완료자끼리는 '한 칸 띄워 앉기' 없이 일행과 나란히 앉아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프로야구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장 정원의 50%가 입장해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에서 유지되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시간 제한없이 유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사·집회 제한 인원도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대폭 완화된다. 그간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박람회나 공연 등 행사 개최가 금지됐으며,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달 1차 개편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의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참석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기존에 미접종자에 대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혼식(미접종자 49명+접종자 201명) 등은 기존 수칙을 함께 인정하되, 2차 개편부터는 다른 행사 규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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