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시 2년간 상품권 판매‧결제‧정산‧가맹점관리
은행 포함한 핀테크 기술보유 사업자 참여 가능
장애인 등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제시해야
발행수수료 인하 협약도 체결
예산절감·정책자금 신청기능 탑재 필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판매대행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2022년 1월~2023년 12월)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부터 결제와 정산, 가맹점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1월 초에 판매대행점 선정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판매대행점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상품권 관리를 전담할 적격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상품권 발행시 판매대행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발행수수료)를 이번 공고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제시해 현재보다 20% 이상 인하된 발행수수료로 협약하고 예산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등 신청시 별도의 공공기관 방문 없이 상품권결제플랫폼에서 신청·수령·결제·정산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접속자 집중 등에 따른 서버다운과 구매 오류, 결제 오류 등을 개선하면서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쉬운 결제 방법 등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처를 제로페이 가맹점 등으로 제한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신규 판매대행점이 선정되면 현재 제로페이 운영사와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체는 가맹점 휴‧폐업과 매출정보 등을 실시간 연동한 효율적 가맹점(결제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대행점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허가된 사업자)면 가능하다. 또 계좌운영 및 자금안정성 등을 고려해 컨소시엄 내 은행(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상 은행 중 본점 소재지가 서울)을 반드시 포함해 입찰해야 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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