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 시민감사서 ‘부서주의’ 처분
재난관리기금심의 미준수·물품구매계약 원칙 위반
해당부서의 “적극행정” 항변, 불인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취임 초 오세훈 서울 시장의 대표 방역인 ‘자가진단키트’ 사업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부서주의’ 처분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자체 선정한 상반기 ‘우수협업상’에도 들었지만, 제3자의 평가는 달랐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사례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28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공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등에 관한 시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이 사업의 추진 절차 상 문제점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절차 미준수’, ‘물품 납품 후 계약서 체결의 부적정성’으로 요약된다.
자가진단키트는 콜센터·물류센터에서 5월17일부터 6월18일까지 5주간, 기숙학교에서 5월24일부터 7월14일까지 약 8주간 시범 도입됐다. 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13억 4570만 원 어치를 구매하는 등 모두 15억 1620만 원을 집행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사업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했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 통상 거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보건의료정책과는 자가검사키트를 납품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납품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물류센터·기숙학교용 모두 계약 체결 전에 각각 납품받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상 물품구매 계약에 관한 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시범 사업 추진 결정 과정에서 시장 보고, 행정1부시장 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부서 과장 회의, 사업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점으로 미뤄 의사 결정 과정은 적절했던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해당부서는 “코로나19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녕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형식적 절차에 앞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였다고 주장,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시민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공익 목적 사업임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면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했거나, 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봤다.
이번 시민감사는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의 실효성 논란 속에 지난 7월 시민 62명이 감사를 청구해 실시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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